제 12회 자랑스런 축우상후보 추천을 아래와같이 공지합니다.
동문회칙이 정한 자랑스런 축우상 시상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장과 위원을 지명하였습니다.
2010년 5월 5(수)일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.
동문회 사무국으로 훌륭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 처 : 동문회 사무국
우) 143-190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227-336 동문회관 505호
(02-3436-4989)
제출 기한 : 2010년 4월 20일 한.
2010년 4월 1 일.
동물생명과학(축산)대학동문회 회 장 강 석 진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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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문회 회칙 제 4 조 4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자랑스런 축우상
(이하 상이라 칭함)시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명칭) 본 상은 자랑스런 축우상이라 한다.
제 3 조(심사위원회 설치) 본 상의 시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자랑스런 축우상
심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함)를 둔다.
제 2 장 시 상 제 4 조(시상일) 본 상의 시상은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.
제 5 조 (시상방법)
- 본 동문회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.
- 부상은 본 동문회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.
제 3 장 수 상 자 격
제 6 조 (수상자)
- 본 상의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20인 이상의 공동, 혹은 단체가 수상자가 될 수도 있다.
- 제 2 조에서 정한 상에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.
-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* 위원회에서 수상자로 결정한 후에 사망한 자
* 위원회가 그의 생전의 업적을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제 7 조 (수상자의 자격)
- 본 상의 수상자는 축산대학 동문회 회원으로서 인격과 덕망이 고대하면서
1.다음 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적을 가진 자로 한다.
- 본 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모교 또는 본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자.
2.축우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.
3.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자
4. 기타 본 상의 수상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.
제 4 장 수상후보자의 추천
제 8 조 (추천자)
- 본 동문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
- 본 동문회 이사회 의장단 및 이사회
- 고문 및 원로회
- 각 기별동문회
- 시.도지부 동문회
- 동문회 20인 이상의 연서명
제 9 조 (추천서류) 추천권자는 다음 서류를 동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추천서 1통(소정양식)
- 피추천자 이력서 2통
3.피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서 또는 증빙서류
4.명함판 사진 2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