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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 제1조(명칭) 본회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동문회라 한다. 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회 및 지부를 둔다. 제4조(사업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- 경조사업
- 장학사업
- 발간사업
-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5조(통지 또는 최고방법)
- 본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. 다만 회원이 따로 본회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.
- 제 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우편이 도달할 수 있었던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.
제2장 회원 제6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- 정회원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(이하 모교라 함) 졸업자로 한다.
- 준회원은 모교 대학원 졸업자로 한다.
- 명예회원은 교수 및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
제7조(회원의 의무) 정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 및 회칙에 의한 제반 결의 사항 준수 의무를 진다. 제8조(회원의 권리)
- 정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발언권을 갖는다.
제3장 총회 제9조(총회)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제10조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제11조(임시총회)
-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이사 1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
- 50명 이상의 회원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
- 제1항,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- 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
- 제11조 제1항,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었으나 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
- 감사가 재산의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
- 제3항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3항, 제2호의 경우에 감사는 7일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제12조(총회의 개회 통지) 총회는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서면 일간신문 또는 축우회보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. 제13조(총회의 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회칙의 제정 및 개정
- 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
- 사업계획,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4조(총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) 총회의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. 제15조(의사록의 작성) 총회는 의사에 관여하는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 참석한 이사 5인이 이에 서명한다.
제4장 임원 제16조(임원의 정수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회 장 : 1인
- 부 회 장 : 10인 이내
- 감 사 : 2인
- 이 사 : 100인 이상 200인 이내
- 사무국장 : 1인
- 간 사 : 10인 이내
제17조(임원의 선임)
-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이사는 회장단회의(감사 포함)에서 선임한다. 단, 전임회장들은 명예이사로 추대한다.
- 사무국장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 선임한다.
- 간사는 회장이 사무국장과 협의 선임한다.
제18조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회장이 유고가 있을 시는 부회장중 기별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정기총회에서 보선한다.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회장 이외의 임원의 유고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선한다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9조(임원의 직무)
-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운영과 관리를 통리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기별순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감사는 본회의 경리와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시에는 이사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.
-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.
제5장 이사회 제20조(이사회)
-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.
-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회칙의 제정 및 개정안
- 지회 및 지부의 설치
- 사업계획서, 수지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안
- 회비의 책정 및 징수 방법
- 장학기금의 조성,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
-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한 주요사항
제21조(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방법)
-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-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22조(회의록)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접수한다. 제23조(서류비치) 회장은 회칙과 총회의 의사록, 회원 및 이사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6장 재단법인 축우장학재단 제24조
- 본회에 재단법인 축우장학재단을 둔다.
- 재단법인 축우장학재단은 이사장 1인, 이사 12인, 감사 2인으로 하고 사무국장 1인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축우장학재단의 이사장은 동문회장이 겸임하며, 이사, 감사는 재단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장이 추천하여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임기는 이사 4년, 감사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제25조 장학재단은 장학기금의 조성, 운용관리와 장학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.
제7장 편집위원회 제26조(설치)
- 본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.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27조(기능) 위원회는 축우회보지, 회원명부 및 발간 사업을 주관한다.
제8장 사업의 진행 제28조(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)
-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지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-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일반부문, 장학부문, 편집부문으로 각각 구분 편성하여야 한다.
- 일반부문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경조사업 및 회원간 친목도모 및 모교발전을 위한 협찬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한다.
- 장학부분은 출연기금과 그 운용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장학금의 지급을 그 지출로 한다.
- 장학부분의 수입은 타부분으로 전용할 수 없다.
제29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9장 부칙
- 본 회칙 통과 전에 결성된 지부 및 지회는 본회칙에 의해 결성된 것으로 한다.
- 본 회칙은 197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198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198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0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은 2001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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