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위치 : |
|
|
제 1 장 총 칙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문회 회칙 제 4 조 4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자랑스런 축우상(이하 상이라 칭함)시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명칭) 본 상은 자랑스런 축우상이라 한다.
제 3 조(심사위원회 설치) 본 상의 시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자랑스런 축우상 심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함)를 둔다.
제 2 장 시 상 제 4 조(시상일) 본 상의 시상은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.
제 5 조 (시상방법)
- 본 동문회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.
- 부상은 본 동문회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.
제 3 장 수 상 자 격 제 6 조 (수상자)
- 본 상의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20인 이상의 공동, 혹은 단체가 수상자가 될 수도 있다.
- 제 2 조에서 정한 상에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.
-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위원회에서 수상자로 결정한 후에 사망한 자
- 위원회가 그의 생전의 업적을 특별히 인정하는 자
제 7 조 (수상자의 자격)
- 본 상의 수상자는 축산대학 동문회 회원으로서 인격과 덕망이 고대하면서 다음 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적을 가진 자로 한다.
- 본 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모교 또는 본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자.
- 축우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.
-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자.
- 기타 본 상의 수상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.
제 4 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 8 조 (추천자)
- 본 동문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
- 본 동문회 이사회 의장단 및 이사회
- 고문 및 원로회
- 각 기별동문회
- 시.도지부 동문회
- 동문회 20인 이상의 연서명
제 9 조 (추천서류) 추천권자는 다음 서류를 동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추천서 1통(소정양식)
- 피추천자 이력서 2통
- 피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서 또는 증빙서류
- 명함판 사진 2매
제 10 조 (추천공고) 수상 후보자의 추천 공고는 정기총회개최 50~60일 전에 동문회보에 공고하고 추천권자에게 추천의뢰한다.
제 5 장 심사위원회 제 11 조 (심사위원회 구성)
-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7인이내로 한다.
- 동문회 회장단에서 추천하는 위원 4인 이내.
-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3인 이내.
- 심사위원회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.
제 12 조 (심사위원회의 임무) 심사위원회는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여 회장단 회의에 추천한다.
제 13 조 (심사위원회의 위원장)
- 위원장은 동문회장이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위원장은 약간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등 시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동문회장에게 보고한다.
|
|
|